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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도코엔이비인후과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렌탈
건강보험 적용 안내

SONGDOCOEN CLINIC 부담스러웠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렌탈.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부담없이 만나보세요!

송도코엔이비인후과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 안내SONGDOCOEN CLINIC

01
코골이 or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

코골이나 수면무호흡, 주간졸림 및 수면중 각성등의 수면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환자진료 및 검사에 특정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

불면증, 하지불안증후군 등 기타 수면 장애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개인실비 보험이 있으신 경우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신 후 심사 후에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일반보험133,090원
  • 보호 1종0원
  • 보호 2종66,540원
  • 소아(15세 이하)33,270원
02
양압기 수면다원검사 (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: 양압기+수면다원검사)

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,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 확진 후 양압압력적정검사를 받는 경우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'단순 코골음'은 비급여 대상입니다.

추가적인 양압기압력적정검사(양압기+수면다원검사)를 받거나 수술 후 치료 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경우

수면다원검사 AHI가 15이상인 경우

수면다원검사 AHI가 10이상이면서 불면증, 주간졸음, 인지기능 감소, 기분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

수면다원검사 AHI가 5이상이면서 고혈압, 빈혈성 심장질환, 뇌졸중 기왕력, 산소포화도가 85% 미만인 사람 (무호흡·저호흡지수-AHI:Apnea Hypopnea Index)

  • 일반보험133,090원
03
양압기 렌탈
수면무호흡증 확진 후 양압기 압력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필요 압력을 세팅 또는 처방받게 됩니다.

초기 3개월 동안 임대 과정으로 순응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, 순응 기간 3개월 중 1개월의 임의 기간동안 4시간 이상 사용이 70% 이상인 경우에만 3개월의 단위로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.

순응 성공 후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에만 3개월 단위로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.

소요비용은 임대 비용과 소모품(마스크 등) 구매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*제품 타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양압기 렌탈 건강보험 적용 시

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금

양압기44,500원(본인부담금 50%)


마스크19,000원(본인부담금 20%,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가능)

순응 성공 후 본인부담금

양압기17,800원(본인부담금 2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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